2023년 10월 18일,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 개정안에 따라 테러범이 지분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예정입니다. 이는 테러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, 테러 활동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를 엄격히 규제할 계획입니다.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2023년 10월 18일,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앞으로 테러범이 지분 50%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테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, 테러 활동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를 엄격히 규제할 계획입니다.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테러 관련 금융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,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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